
롯데 지배 정점 '광윤사' 등기 파헤쳐보니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광윤사(光潤社)가 지금까지 단순한 포장재료 제조판매사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본은 물론 글로벌 식음료 판매에서부터 부동산업, 유가증권 투자업등 광범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1967년11월 자본금 2000만 엔( 현 한화 기준 약 1억9000만원)으로 설립된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32%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등기임원으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등 부자 3인이 전부다.
<더팩트>가 최근 일본 동경 법무국을 통해 광윤사 이력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등본)를 확인한 결과, 신 총괄회장 3부자가 설립후 매년 2년마다 등기임원 중임과정을 거치면서 광윤사 경영라인을 차지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4년8월12일자로 광윤사 대표이사(대표취재역)으로 등재됐고, 임기가 2년임을 감안할때 일단 2016년8월11일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롯데 '형제의 난'속에서 신동빈 회장의 주도하에 신 총괄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고려할때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대표로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울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일본내 12개의 'L투자회사' 대표이사직을 신동빈 회장이 모두 장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광윤사 대표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는게 주위 판단이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72%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와 L투자회사간 투자지분관계는 밝혀진 게 없지만 롯데사정에 밝은 인사들은 광윤사가 L투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윤사의 현 발행주식수는 총 4만주,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수는 16만주로 명시돼 있다. 한일 재계에서는 광윤사 재무정보가 베일에 싸여 있어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일본롯데재단의 자료등을 감안, 광윤사 주당 가격을 약 1192만엔(약 1억1100만 원)으로 평가한다. 이를 전제로 할때 광윤사의 기업가치는 우리 돈으로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양국내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광윤사의 추정 기업가치가 무려 4조원을 상회하는 것과 함께 한편에서는 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일반에게 알려진 이상으로 광범위해 눈길을 끈다.
법인등기등본상 광윤사의 설립목적은 총 14가지에 이른다.

▲포장재료의 제조판매를 비롯해▲일용품, 잡화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국내외 과자, 식품, 음료의 판매▲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농업, 농원의 경영▲꽃, (식물)구근의 매매, 그 위탁생산 및 수출입▲정원 토목 및 원예에 관한 각종 건설의 설계, 시공▲비료, 농업약제, 농기구, 가정원예용품, 가정원예용토양, 가정용목공도구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관상용수목의 임대▲가구류제품, 일용잡화류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제판, 인쇄, 제본 및 그 제품 판매 또는 수출입▲회사 운영상 필요한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사업▲유가증권의 투자, 보유와 운용▲각번호에 부대하는 일체 업무등이다.
즉 광윤사는 식품부터 부동산과 증권 및 투자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우르고 있어 롯데그룹 경영환경 변회에 따라 광윤사의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광범위한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유가증권의 투자, 보유와 운용'사업목적으로 이는 광윤사가 롯데그룹외 여타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작업도 가능한 통로를 오래전부터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광윤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주주 또는 취득자는 이사회 과반수의 결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식 양도규정 장치를 마련해 광윤사를 철저히 가족 품안에 가뒀다.

광윤사 감사 이마무라 씨 역할 주목해야할듯
한편 신 총괄회장 3부자외에 광윤사 감사역(감사)로 있는 이마무라 오사무(今村 修)씨가 이번 '형제의 난'에서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돼 이채롭다. 이마무라 감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동일 인물이다.
지난 달 28일 일본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참석자 5인의 만장일치로 신 총괄회장의 퇴임을 결정할 때 비록 의결권은 없었지만 회사 관리 감독 및 감사기능을 담당한 이가 바로 광윤사 감사인 이마무라 씨라는 점은 여러 추측을 낳게 한다.
이를놓고 볼때 차후 광윤사 이사회 개최시 이마무라 씨는 신동빈 회장 편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인물로 조심스럼게 점쳐진다. 신동빈 회장이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해 광윤사내 발언권을 이미 상당부분 확보했음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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