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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논란 제기부터 소송 패소까지…결과 승복할까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상대 제기 소송 기각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수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더팩트DB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상대 제기 소송 기각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수년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더팩트DB

法, 가처분 금지 소송 당한 가맹점주 손 들어줘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2월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이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 모 씨가 본사의 '갑질 횡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이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이 씨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점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22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본사가 가맹점에게 거둔 광고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할 자료가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불만을 품고 있는 점 ▲ 본사가 반복적 할인행사를 실시해 가맹점주의 비용분담을 늘린 점을 인정하며 "이 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할인행사 추진 여부를 일부 가맹점주와 논의했지만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는 실시 사실만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 12월 가맹점주 138명이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매장 리뉴얼을 5년마다 한번씩 요구하는 데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미스터피자 신제품 허니피치포 광고 미스터피자가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허니피치포세트를 출시했다. /미스터피자 CF 영상 캡처
미스터피자 신제품 허니피치포 광고 미스터피자가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허니피치포세트를 출시했다. /미스터피자 CF 영상 캡처


미스터피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 씨를 상대로 지난 2월 미스터피자 가맹점계약서 제24조(계약의 해지)를 들어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3월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기 위한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국내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미스터피자의 광고·판촉비 약 138억8700만 원 가운데 가맹점에서 나온 비용이 130억900만 원으로 93.7%에 달했다. 본사가 낸 비용은 6.3% 수준인 8억78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피자헛의 2013년 광고·판촉 비용 약 162억9100만 원 가운데 본사가 71억3700만 원, 가맹점이 91억5400만 원(56.2%)을 분담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도미노피자의 가맹점 광고비 분담 비중도 58.1%였다. 이디야커피·카페베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광고비용 대부분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그간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해왔지만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업계에서는 미스터피자가 이번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변화해 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미스터피자의 가맹계약 일부 조항에 불공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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