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황진희 기자] 내년에 폐지키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년 더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도 10%p 높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은 2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 등으로 가결됐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킨 건 12년 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일몰(제도 소멸) 기간이 2년 연장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선 2년간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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