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진희 기자]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전 세계에서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상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메프 측은 '상품명'에만 국한될 뿐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블랙프라이데이'로 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중 4건은 지난달 6일과 17일 상표 등록이 완료됐고 나머지 1건은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메프가 상표권을 획득한 분야는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은 물론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온오프라인 티켓 및 할인쿠폰 판매대행, 관광 및 여행 등에 걸쳐 있다. 식품 및 생활용품 분야에 대해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의 상표 등록까지 마무리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쇼핑 분야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하게 된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이르는 용어로 미국에서는 연말 쇼핑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뜨거워 유통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롯데백화점 블랙프라이데이 집객수는 9000여명에 달했으며 매출은 12억9000만 원을 기록했다. 오픈마켓 11번가의 경우도 트래픽이 평소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유화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을 이용한 상품명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유통업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특수를 누리기 위해 대대적인 세일행사를 열고 있어 앞으로 블랙프라이데이 표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앞서 위메프는 지난 2012년 '슈퍼딜'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표권도 등록했다가 이후 G마켓이 '슈퍼딜'에 대한 상표권리자임을 모른 채 해당 용어를 사용해 사용계약을 맺고 합의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유명사를 사유화하는 것은 지나친 마케팅"이라면서 "위메프가 상표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위메프박스가 하고 있는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표권을 등록했을 뿐"이라면서 "다른 업체가 블랙프라이데이 마케팅을 펼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업체가 '블랙프라이데이 치즈', '블랙프라이데이 우유' 등 상표명에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용할 수는 없다"며 "블랙프라이데이라는 고유명사를 독차지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다른 업체들은 "상표명에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위해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다른 업체와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노이즈마케팅을 벌이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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