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12일 "국토부로부터 코란도스포츠의 공인연비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유를 듣고,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쌍용차 제공
[더팩트|황준성 기자]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코란도스포츠 과장연비 부적합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불복종하고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2일 쌍용차는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연비 논란에 대해 아직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가 싼타페 과장연비 논란으로 소비자에게 40만 원을 보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른 결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국토부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판단을 따르기 힘들다. 지금은 보상 계획이 없고, 부적합 판정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10.7% 과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코란도스포츠를 구매한 고객 234명은 지난달 초 쌍용차를 상대로 200만 원을 청구하는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유를 듣고,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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