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현대자동차(위쪽)와 쌍용자동차에 소비자 보상 방안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현대차, 쌍용차 제공
[더팩트|황준성 기자]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공인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밝혀질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지난달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지난 6월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후속조치 마련에 대해 압박을 가하자 결국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싼타페 구매자 1517명과 코란도스포츠 구매자 234명은 현대차와 쌍용차를 상대로 각각 150만 원과 250만 원을 청구하는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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