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송형근 기자] LX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한다. 더불어 관련 사업 분야를 개편해 측량·지적 등 관련 분야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해진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당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됐다. 하지만 측량·지적 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왔고 그 결실로 이번 발표가 나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한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바꾼다.
기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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