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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업계 "강제 법 제재, 실효성 제로" 불만고조

24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김연정 기자
24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김연정 기자

[ 김연정 기자]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려 게임업계에 또 다시 어둠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셧다운제의 합헌 결정에 게임업계는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상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실효성없는 강제법으로 게임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24일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합헌 판결과 관련, “태국과 중국에서도 셧다운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해 없앴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태국에서 셧다운제 같은 제도가 생겼을 당시를 보면 그 나라에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성황했을 때다. 실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은 한국 게임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걸 다시 벤치마킹한 꼴이다. 우습지 않은가?”라고 이 관계자는 반문했다.

또 다른 대기업 게임업체 고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가정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법에 의해 강제로 제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마치 국가와 학부모가 ‘셧다운제’라는 법에 심리적 위안을 받으려는 것 같다”며 셧다운제 합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어 “게임은 교육과 접목해 충분이 에듀테인먼트로써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게임 형식을 갖춘 교육용 애플리케이션도 많다. 그러나 ‘게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후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의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셧다운제 논란은 게임업계 안팎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인터넷게임물제작업체 13곳과 학부모 3명이 낸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셧다운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과 여성가족부의 강력한 찬성 구도로 도입 직전과 직후인 2011년 10월과 11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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