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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형 마트 영업 규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 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형 마트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했다./더팩트DB
헌법재판소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 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형 마트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했다./더팩트DB

[황진희 기자]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달 2회 의무휴업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 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유통법 자체가 대형 마트의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형 마트가 문제 삼은 유통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유통법 제12조2는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으로 대형마트들이 시행하던 강제 의무휴일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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