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진희 기자]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전용카드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점검을 받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부당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현대백화점카드와 갤러리아백화점카드에 대한 전면 점검을 벌였다.
회원 수만 200만명에 달하는 현대백화점카드, 갤러리아백화점카드 등은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현대카드 등 기존 카드와 달리 자사 백화점과 전용 의류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카드다. 문제는 최근 카드사에 대한 연회비 및 경품 제공 등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현대백화점카드와 갤러리아백화점카드 등은 지나친 경품 제공 등으로 모집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민원과 업계 불만이 쏟아졌다고 있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백화점카드 등 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경우 자주 점검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과도한 상술로 민원 소지가 커져 집중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데다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카드의 경우 신규 회원 신청 시 5000원 또는 1만원짜리 쇼핑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5% 할인 e쿠폰 등도 제공해 백화점 이용 고객으로선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밖에 구조다. 횟수 제한 없이 친구를 추천하면 상품권을 추가로 주는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카드도 마찬가지다. 신규 가입 후 3개월간 구매액과 상관없이 월 3회, 5% 할인 e쿠폰을 주고 3개월 이후에는 직전 3개월간 구매액이 있으면 월 3회,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해 자체 브랜드 카드사업자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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