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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 선고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11월 22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 기일은 12월 1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시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보가 갖게 된다.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예보는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서울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 회수, 부동산 매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환가할 예정이다. 그 후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된다.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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