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인턴기자]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의 코엑스몰 운영권 해지 통보에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무역협회가 지난 2월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의 해지를 한무쇼핑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통보에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지난 9일 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취지는 ‘코엑스몰의 관리운영권을 원상회복과 그렇지 않으면 현대백화점 역시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 선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12일 무역협회는 코엑스 운영권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한무쇼핑과 2000년 체결한 코엑스몰 운영관리 계약은 이미 최종 종료된 것”이며 “코엑스몰 운영을 위해 별도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협회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엑스몰을 영리목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임대전문회사 격의 새로운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리모델링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테스크포스팀 위주로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외부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직접 출자한 한무쇼핑에 코엑스몰의 운영을 맡겼던 것을, 마치 현대백화점이라는 제3자에게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줬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무역협회가 앞서 언급한 출자약정서에 따라 설립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새로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무역협회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의 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이유가,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을 사업목적으로 해 설립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별도 자회사인 유통 법인을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무쇼핑이 무역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는 ‘출자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986년 단지 설립 시 무역협회와 민간 출자사들 간에 체결된 출자약정서는, 무역협회는 무역 및 통상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수익 사업은 민간 출자사들에게 맡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출자약정서의 취지에 따라 설립된 유통법인이 바로 한무쇼핑이다.
한무쇼핑은 백화점 사업뿐만 아니라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위해 현대백화점 65.4%, 무역협회 33.4%를 출자해 만든 법인이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임대차방식'으로 무역협회 지하아케이드를 한무쇼핑이 운영해 왔으나, 현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위탁운영(OMA)'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됐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출자약정서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 지난 2월 코엑스와 한무쇼핑 간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됐다면, 무협은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계약을 갱신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운영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기본 계약인 출자약정서상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도 입장차이가 크다. 일단 이사선임 요구에 대해 무역협회는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코엑스몰 운영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이사선임 권한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한무쇼핑과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 측에서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함으로써, 출자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출자약정서는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현대백화점 역시 출자약정서에 따라, 무역협회가 지명한 한무쇼핑의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두 업체 간의 갈등에 대해 코엑스몰 복수의 상인들은 “무역협회가 리모델링 후 재입점을 보장해주지 않아 상인들과 크게 마찰을 겪었다”며 “무역협회가 가만히 있는 상인들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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