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성 기자]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김연아가 재테크에도 상당한 솜씨를 보였다. 투자를 위해 산 상가가 장기간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이윤을 내지 못하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맞춰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팩트>의 취재 결과, 김연아는 지난 2009년 부동산 투자를 위해 약 30억원을 주고 구입한 인천 송도 커넬워크 상가 3채를 지난해 1월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ㆍ등기한 주식회사 '생기지대'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30억원 상당의 상가를 김연아 선수의 개인 명의에서 소유한 법인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이다.
김연아가 상가 명의를 변경한 날짜는 2012년 1월 16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5년 동안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 건설산업 육성을 정책 기조 등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풀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려 했다.
김연아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제 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활용해 30억원에 달하는 상가의 명의를 바꿨다. 실제 이 상가의 등기부 등본에도 원인이 이처럼 적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김연아는 명의 변경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32조 제 1항에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 그동안 김연아가 산 상가 3채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 2채를 임대해 일정 수익은 내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연아가 상가 매입 당시 인천 송도는 부동산 투자로 주목받은 지역이었다. 특히 커넬워크는 명품 아웃렛 조성으로 투자 열기가 뜨거운 곳이었다. 김연아 역시 명품 아웃렛이 들어설 커넬워크에 식당을 차리는 등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품 아웃렛이 지금까지 들어서지 못하면서 커넬워크 상가 대부분은 현재 빈 곳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김연아가 산 상가 3채도 2년 넘게 빈 곳으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 초 이랜드가 올해 1월 이곳에 대규모 아웃렛 매장을 세울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분위기가 살아나는 듯싶었지만, 이마저도 사업계획만 나왔을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연아도 커넬워크 상가 3채 중 2채는 임대, 1채는 빈 상태로 두고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손실은 다소 줄이지 않았는냐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부동산 장기침체의 파도를 피해가지는 못했지만 규제완화를 적극 활용해 손실을 줄이는 재테크를 보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 1월 커낼워크 상가 일부에 인천시 최초의 시내면세점 조성이 확정되면서 김연아 상가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연아 선수가 상가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개인에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연아 선수는 피겨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범윤 세무회계사는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요건이 맞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재산의 법인 변경으로 개인 소득세도 감소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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