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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조치'…KT vs KT공대위 '엇갈린 반응'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관 KT노조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KT와 KT공대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관 KT노조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KT와 KT공대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 황원영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자 이해관 KT노조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자 KT와 KT공대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노조위원장 '보호조치'에 KT "소송할 것"

권익위는 2일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한 KT가 부당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 대해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서 KT가 주변 국가에 서버를 구축한 KT전용망(국내전화망)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KT로부터 정직 2개월 조치와 가평지사 전보 조치를 받았다며 지난 4월 30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지역으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위원장 보호조치 결정에 KT는 "권익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해당 징계 및 전보 조치는 공익신고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전보 조치는 공익신고 이전에 있었던 이 위원장의 사규위반 행위(회사 시설 무단침입, 업무관련 경비 부당 수령 등) 징계조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는 "공정위 조사에서 KT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기관에서 진행 중인 제주 7대 경관 조사 등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해나갈 것"이라며 법적 수단을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 KT공대위 "인사보복은 안돼… 잘된 일"

KT의 이러한 조치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KT공대위는 이번 권익위의 이 위원장 보호조치 결정을 계기로 KT가 인사보복을 통한 노무통제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KT공대위는 "권익위의 결정은 내부의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탄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KT에 권익위 결정 이행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 7개 자연경관 선정 투표 국제 전화 부정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국민권익 침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진실 고백 및 책임자 처벌과 KT공대위 대표 등에 대한 3억원의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KT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기업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보복인사'로 결정을 했다"며 "그동안 KT 경영진이 인사권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길들여온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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