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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롤러코스터 경복궁 옆 '호텔건립'…결과는?

정부와 서울시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도입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더팩트 DB
정부와 서울시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도입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더팩트 DB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의 한옥 호텔 신축 프로젝트가 최근 한 달 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의 법 개정 추진 소식에 호텔 신축 사업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듯했지만, 서울시에서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한항공의 호텔 설립의 꿈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힌 것은 지난 2008년 경복궁 인근 부지를 사들이면서부터다. 당시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3만6642㎡의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무는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국내 최초 7성급 고급 한옥 형 호텔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곳의 경우 경복궁과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등 학교가 세 곳이나 들어서 있어 학교보건법 6조에 의거 담당 교육청 허가 없이는 호텔을 건립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호텔건립을 위해 담당 교육청인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중부교육청이 현행법에 따라 제동을 건 셈이다.

2010년 4월,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1심 패소 판결이었다. 대한항공은 1심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어 지난 6월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프로젝트에 다시 불씨를 지핀 것은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 발표였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의 특례 규정'이 19대 국회에서 확정되면 대한항공은 애초 계획대로 호텔을 지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호텔 설립 계획 초기부터 호텔 부대시설로 카지노와 유흥시설 대신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때문에 대한항공으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 추진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한항공에 부푼 기대감을 안겨줬던 정부의 개정안 추진 발표도 잠시, 29일 서울시가 정부의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자체 호텔건립 기준을 제시해 다시금 찬물을 끼얹었다.

29일 서울시는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련, 도심부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용적률 적용 기준을 발표,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허가 없이 호텔들이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 지자체 도시계획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의 기준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학교보건법의 특례 규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담당 교육청과 입시 허용기준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

호텔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중부교육청과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진 대한항공에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안이 달가울 리 없다. 더욱이 호텔건립에 반대하는 중부교육청의 입장은 아직도 확고한 상태다.

중부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새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학교 부근에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호텔건립 프로젝트 시행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다음달 초면 어느 정도 (호텔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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