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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라마다호텔, 객실서 ‘성매매’ 2개월 영업정지




서울 강남구가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가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서재근 기자] 서울 강남구가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이하 라마다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 퇴폐영업을 벌인 서울 삼성동 라마다 호텔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라마다 호텔은 다음달 1일부터 7월3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09년 라마다 호텔은 불법 퇴폐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호텔 측의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호텔 측은 강남구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억대의 과징금을 내겠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으며 3년간 소송을 끌어왔다.

하지만 강남구는 호텔 측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0일 대법원은 라마다 호텔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라마다 호텔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0일까지 객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관내에 성매매 등 불법 퇴폐행위가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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