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영 기자] 제약 영업에서 리베이트는 'give and take'에 불과한 것일까? 정부의 규제와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는 줄일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제약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리베이트’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베이트 사건은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기 일쑤. 6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언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적발 내용을 공개했다. 리베이트 금액만 25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첫 사례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리베이트 발표에 대해 업계는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분위기다 . 오는 4월 약가인하에 문제가 있다며 제약업계가 소송에 나서기 직전에 터져 나왔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발표에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소송에 나서려는 제약업계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약업계 일선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적’이 곧 ‘생계’로 이어지기 때문.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 리베이트라는 것이다. 일선에서 실적으로 인한 부담은 ‘자살’과 같은 악결과를 낳기도 했다. 실적과 리베이트로 인한 제약업계 영업사원들의 사망사례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A제약사에 다녔던 신입 영업사원은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반품된 약들을 개인적으로 사들여 집에다 잔뜩 쌓아놓다가 결국 자살했다.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진양제약 모 직원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장조사 이후 이 직원의 사망은 수개월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 B제약사 영업사원은 의사에게 골프접대를 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해 사망하기도 했다. 이 또한 실적과 리베이트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측은 영업사원 개인의 일로 치부했지만 법원은 영업행위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를 단순히 영업사원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회피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에 구속당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C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최근 리베이트가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리베이트가 줄어든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 회사에서 안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실적 부담이 있는 영업사원으로서는 다른 회사에서 리베이트로 치고 들어 올 경우 결국 영업장을 빼앗기게 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사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D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과거와 달리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부담을 안 주는 추세”라며 “하지만 영업사원들로서는 실적이 안 나오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구조에서, 리베이트를 전혀 안 할 순 없다. 방법을 찾으려하면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발표되지만 이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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