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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징역 7년 선고





▲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황진희 기자] 구속수감 중인 채규철(61) 강원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실저축은행 경영자에 대한 법원의 징역 선고는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24일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특경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채 회장은 지난 1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민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스러움을 느낀다. 다만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춘천지검은 채 회장에게 8년이란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1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채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68)씨 등 나머지 경영진 3명은 각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채씨가 소유주로 있는 ㈜시큐어넷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의 소중한 예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하고, 방만한 경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의 예금을 운용하는 저축은행은 타 금융기관보다 엄격하게 대출심사를 해야 함에도 형식적 대출이 이뤄졌다”며 “일부 예금주들이 일부 보호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도민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후 1년 만 형사사건이 일단락됐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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