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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의 월미도에서] 40년 전 소년보호처분…정치 이력 단죄할 수 있나
인천 남동구청장 A후보 소년범죄 '재탕' 제기
형법·소년법·정보통신망법 위반…분쟁될 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범죄에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를 추구하는 교화에 있다. 충동적인 청소년 시절의 반사회적 일탈이 인생의 주홍글씨로 작용한다면 성인 전과처럼 포장된 사회적 낙인으로 고착되고,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들의 재기는 기대할 수 없다. 패자부활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사회적 구조를 개선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소년범죄의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 소양보다도 교화 시스템의 퇴보와 사회적 책무의 미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인천 남동구청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휘말린 A 후보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행적이 지난 선거에 이어 또 제기됐다. 벌써 교묘하고 고질적인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정책 선거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시작했다는 중론이다. 또 소년범죄를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는 누군가의 반복된 정치 공세라는 주장도 거센 가운데, 과거 소년보호처분이 평생을 구속한다면 건전한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에 대한 과거 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까 하는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40년에 가까운 과거의 행적을 다시 끄집어내서 현재의 정치적 행보를 소년범죄로 가두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비난 대상이 누가 돼야 하는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 시절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지방선거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발견되지 않는다.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A 후보도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발표됐다. 형사처벌과 무관한 10대에 받은 보호처분의 기록은 법적으로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기록의 열람과 조회, 서류 발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장래 교화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특정인의 보호처분 내용을 게시·확산할 경우 명예훼손과 같은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네거티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판을 흔들고 있어 현혹되지 않는 유권자의 성숙한 판단이 요구된다.

A 후보는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남동구에서 두 차례의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을 역임했다. 성년이 되기 전 소년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장년에 들어 10여 년 동안 기초·광역 의원으로 세 번에 걸쳐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정치적 이력을 쌓았다. 미성년 범죄를 숨기지 않는 A 후보의 사회적 책임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과거의 소년보호처분이 평생의 굴레처럼 재탕 네거티브 소재로 등장했다.

장발장의 과거 행적을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쫓던 자베르 경감의 법적 행위마저도 후회와 실망으로 스스로를 센강에 던지게 했다. 은쟁반을 내준 미리엘 신부의 사랑은 마들렌 장발장을 선행으로 이끈 전환점이었다. 미성년 시절의 보호처분이 단죄의 수단으로서 현재와 미래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유권자가 인지하는 마타도어 흑색선전, 인신공격과 같은 네거티브 정치 행위는 냉소를 불러올 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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