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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백차승, 한국 국적 회복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목적"

  • 스포츠 | 2018-05-15 09:26

전직 메이저리거 백차승이 제기한 국적 회복 소송에서 14일 패소했다. /게티이미지
전직 메이저리거 백차승이 제기한 국적 회복 소송에서 14일 패소했다. /게티이미지

백차승 "38세 이전 국적회복 신청" vs 재판부 "사회복무요원 복무 유력한 상황"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활동을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백차승(38)이 제기한 국적 회복 소송에서 '국적 회복을 허가할 수 없다'고 14일 판단했다. 앞서 백차승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백차승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허가기간 만료 무렵부터 병역의무 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백차승은 1998년 18세의 나이로 시애틀 매리너스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이후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1999년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2000년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며 귀국을 촉구했지만 백차승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2005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한국 국적은 버렸다.

한국 국적 회복 소송에서 패소한 백차승은 재판부에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 이전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
한국 국적 회복 소송에서 패소한 백차승은 재판부에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 이전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게티이미지

선수생활을 마친 백차승은 2016년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지만 "병역을 기피 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백차승은 "대한야구협회의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로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동기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 이전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는 백차승의 주장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차승은 메이저리그 시애틀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일본 무사시 히트베어스, 지바 롯데 마린스 등에서 투수로 활동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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