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3건…대부분 성인이 청소년 가해
강경숙 의원 "수사당국 적극 대응해야"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올해 7월까지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총 발생 건수보다 이미 1.7배 높은 수치다.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수사 당국의 적극적 대응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법 상 성착취 목적 대화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총 126건 발생, 102건 검거됐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73건, 검거 건수는 67건이었다. 올해 7월까지 통계임에도 발생 건수가 이미 1.7배나 증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6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31~40세 10명 △ 41~50세 4명 △ 51~60세 4명 △ 19세 미만 1명 △ 61세 이상 1명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 15세 이하 34명 △ 12세 이하 29명 △ 20세 이하 9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법은 성착취 목적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결혼 서약을 요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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