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협의, 사회적 공감대 없어"
尹 거부권 발동 시한, 오는 20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침해 △과도한 재정 부담 △집행력 미담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정상황과 지급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가재정이 여의찮은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파업 피해 △노동개혁 역행 등의 이유를 꼽았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또한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등 '노동개혁'에 매진했다"며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획기적으로 감소했는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어렵게 이룬 이 같은 성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이들 법안은 지난 5일 정부로 이송,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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