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7월 31일 이진숙 임명 강행…부위원장 김태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도
이동관·김홍일과 달리 헌재 판단 받을 듯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권은 곧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위원을 임명해 '2인 체제'가 다시 구성됐다.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두 분의 전임 위원장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보도를 할 기반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도 했다. 야권에서 거세지는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임명 강행에 고발로 맞불을 놨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 방통위원장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대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다고 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 처리했다. 취임식을 연 지 6시간 만이다.
이사 선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야당도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7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일(1일) 이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발의를 한 후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원장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 단독 의석으로도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은 모두 탄핵안 처리 전 자진 사퇴했는데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 달리 취임사에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듯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는 자동 정지된다. 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법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는 건) 예상했던 바다. 버틴다고 저희가 (탄핵안) 발의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해졌다'는 질문에 김현 의원은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건이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데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본말이 전도돼 방통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검찰과 경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엔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대체로 보고 있다. 헌재 결정이 최소 4개월 정도로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초까지 방통위 업무 공백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번에는 정부가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헌재 심판을 받아보자고 할 것이다. 당분간은 방통위도 부위원장 1인 체제로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흐르면서 여야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라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최 평론가는 전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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