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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안전보건청' 일부 수용·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협상안 제시

  • 정치 | 2024-02-01 11:16

윤재옥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권한 등을 축소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성의 있는 예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변경해서 단속·조사를 들어내고 예방·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이라며 "전날(31일) 오후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논의를 장시간 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워낙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해 합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날 만남에서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정부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전날 3500명의 기업인들이 역사상 전례 없는 집회를 국회까지 와서 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보건청을 문재인정부 때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방안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오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법 적용 범위를 '5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양보를 안 했으면 50인 미만 그대로 협상이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2년 유예하는 걸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협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에서 발의됐는데 11월이 돼서야 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법안 유예기간이 다 끝나서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 우리 입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꼬집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가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도 수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며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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