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시기 예비후보들을 전화·문자 홍보
합법 테두리 속 일상 방해하는 연락에 불만 '스멀스멀'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아무개 XX시 예비후보입니다."
예비후보들의 홍보 문자메시지가 어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4·10 총선이 아직 두 달 넘게 남았지만 시도 때도 없는 문자 공세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정치인의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후보자들의 문자 홍보가 빈번해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문자·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권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단체 문제는 적은 품을 들여 후보를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예비후보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유권자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낼 수 있다. 24시간 가능하다. 단, 대량 문자 발송은 8회로 제한되며, 발신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 메시지 시작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문구와 마지막 부분에 수신거부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20명 이하는 횟수 제한이 없다. 20명의 유권자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 서울의 한 예비후보 측은 통화에서 "일일이 수신자를 가려 문자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사실 저도 엉뚱한 지역에서 보낸 선거 문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 경기 북부권 한 예비후보는 "지역 사회단체가 신년 때 소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언론사 기자들의 명단이 담긴 일종의 수첩을 확보해 문자를 뿌리는 경우가 있다. 랜덤(무작위)으로 번호를 조합하거나, 차주로 추정되는 차량에 쓰인 번호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때만 하더라도 지인들을 총동원해 해당 지역구와 언론인들을 위주로 번호를 공유·취합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라며 "종교나 부녀회, 동호회 등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후보와 가깝다면, 후보를 돕는 차원에서 (지역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공직선거법에는 연락처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얻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이동통신사는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이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면 유권자의 연락처와 성별, 연령 등을 추출해 제공한다는 규정은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저희가 (불법 개인정보수집을) 단속한다고 해도 사실상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그분(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선거 홍보 문자에 대한 민원은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재선을 노리며 수도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한 민주당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거 문자는 공해라는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선거 문자를 원천 차단하기 보다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원외 정당인, 정치 신인 등은 자기를 알리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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