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국무회의 열고 일부 효력 정지 의결
한 총리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즉각 재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22일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해 현 상황을 점검, 평가했다"면서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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