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중 재정 건전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자 감세'는 철 지난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이념 감세'로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념 감세를 철회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외치지만 정작 세입 여건을 악화시켜 재정파탄(59조 원의 세수 펑크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통계 관측 70년 중 6번째로 나쁜 낙제점을 받아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 역전당할 위기에 직면한 점 △물가 급등과 소득 하락으로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해 대비 3.9% 하락,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소득격차는 벌어진 점 △OECD가 본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1.9%인 점 등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위기, 인구·기후위기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악화한 세수 상황에 더해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이념 감세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국가 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입 기반 보강 등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법 개정안의 쟁점으로는 △혼인 증여 재산 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재정 준칙보다 국가재정법 중 재정 건전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 감면 제한 중 권고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거나, 법률사항 위반 시 사후 조치 명시(정부는 조세지출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임시소비세액공제(최소공제한도 없음, 5% 공제율, 공제 한도 50만 원)도입'을 제안하며 "실제 세수 효과는 2025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살아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 소득 등의 증대를 통해 세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측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무주택자 주거 불안을 해소,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강화 제안(부양가족 1명당 현행 150만 원→170만 원으로 상향)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유지·최고세율 적용 구간 확대 방안 검토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최소 항목의 조세지출 정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철 지난 낡은 이념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아니라,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등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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