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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파문 <중>] 美·EU, '김남국 방지법'은?

  • 정치 | 2023-05-18 00:02

美,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EU,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 재산 공개·발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뒤늦게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선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뒤늦게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선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발 가상자산 투자(일명 코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 입법 미비 틈새를 이용해 김 의원이 의정활동 중 몰래 수십억 원을 코인에 투자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이후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는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부터 '김남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팩트>는 김 의원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그간의 국회 논의와 해외 가상자산 입법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관련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뜨겁다.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거래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이 논란은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뒤늦게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꾸준히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21대 현재까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규정이 기관별 훈령에 마련되어 있어 인적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적용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된 모습. /더팩트 DB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된 모습. /더팩트 DB

우리나라 국회가 손 놓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일찍이 가상자산을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른 직무배제 대상이기도 하다.

입법조사처의 위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윤리국은 일정한 범위의 디지털자산 역시 '정부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등록 기간 디지털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특정 거래소나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래소·플랫폼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고서는 '거래소 혹은 플랫폼의 안정성이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 디지털자산과 플랫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 혹은 플랫폼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의 검토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다. 정부윤리국은 관련 지침에서 이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s, 이하 NFT) 등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생성·양도되는 자산'이라고 정의 했다. 지난해 7월에는 NFT도 때에 따라서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기술이 계속 진화·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위와 같은 규율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윤리국은 가상통화 역시 투자 자산이므로, 다른 유형의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유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통화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EU는 지난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발표하고 있다. 이때 공개되는 재산 정보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최근 EU는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세무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규정 도입에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암호화폐는 물론 일부 NFT도 내역 확인 대상이다.

영국은 금융행위청(FCA)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나 제한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에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U는 또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MiCA(Markets in Crypto Assets)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MiCA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EU는 자금세탁 근절 방안 등을 담은 '자금이전규정(TER)'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TER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상시 추적해 익명성을 줄이고,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업체는 당국에 모든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

국제사회는 가상자산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지난 2019년 트래블 룰(Travel Rule)을 권고했다. 거래소 등이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며, 의심 거래 보고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가상자산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FATF는 또 지난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PEP(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 부과를 제시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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