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무 지정 아냐...관리감독 사각지대 발생"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보호구역의 대상을 늘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어린이집·공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전국 도시공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아동 지도·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학교나 공원 등 주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학교·어린이집·도시공원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반경 500미터까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보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아동 대상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3년 5월 기준 서울에는 광진·노원·영등포구에 135곳, 경기는 부천시에만 51곳, 인천은 남동구에만 2곳, 강원은 속초시에만 1곳이 지정돼 있다. 광주는 전체 107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668곳, 부산 212곳, 경남 62곳이었으며 대전·대구·울산·세종·경북·충북·전북·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
배 의원은 "현재 서울에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자치구는 광진·노원·영등포구 단 세 곳에 불과하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3만1536명)에는 아동보호구역이 없다"면서 "반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송파에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 15세 이하 아동은 90명으로 매년 20여 건의 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도시공원·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이 모두 아동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며 "순찰·아동 지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 아동 대상 범죄 감시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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