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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국 '오리무중'…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심사 결과 '비공개'

  • 정치 | 2023-04-05 08:35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 실소유 논란 심사 '비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 법정 시한 2월 결론 후 자료 일체 거부


김건희 여사의 수천만 원짜리 '고가 장신구' 논란에 대한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장신구 중 어떤 것이 김 여사 소유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축사 외빈 초청 만찬(왼쪽)과 지난해 6월 29일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문제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의 수천만 원짜리 '고가 장신구' 논란에 대한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장신구 중 어떤 것이 김 여사 소유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축사 외빈 초청 만찬(왼쪽)과 지난해 6월 29일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문제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심사 결과가 비공개에 부쳐진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뿐 아니라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고가 장신구의 김 여사 소유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김 여사는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장신구들을 소유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김 여사에 대한 △장신구 소유 심사 여부 △재산 심사 결과 △보완 명령 여부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여부 △출석 요구 여부 △조사 의뢰 여부 등을 모두 비공개로 갈음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심사에 대한 사항이나 법에서 정한 등록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 엄수 △비공개대상정보 등을 비공개 근거로 들었다. 공직자윤리법 제13조는 재산등록사항을 해당 법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1항의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에 따른 것이다.

같은 법 제14조는 재산등록업무 전현직 종사자나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는 공개 대상이지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될 시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근거는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영부인 관련 국정 사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 측은 "국회는 특정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61조)"며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예외"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재산 심사 법정 시한은 지난 2월이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논란이 불거지자 재산 심사를 지난해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뒤, 이를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의결을 통해 심사 기간을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 장신구 3점이 윤 대통령 재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 누락 의혹을 받았다. 문제의 장신구는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브로치 등 수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여사가 장신구 1점을 수개월간 다양한 일정에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소유 논란은 계속됐다. /더팩트 DB·뉴시스·대통령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등록 대상인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다면 △경고 및 시정 조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제품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까르띠에 팔찌를 수개월간 다양한 일정에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소유 논란은 계속됐다. 김 여사는 이를 의식한 듯 이후 해외 순방 등에선 해당 장신구들을 착용하지 않았다.

논란이 됐던 장신구는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 재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윤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총 76억 972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이 중 장신구는 없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재산 중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된 것은 경기도 양평군 일대 토지 3억1411만 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 건물 18억 원, 예금 50억 4575만 원 등 약 71억6000만 원이다. 윤 대통령은 예금만 5억3739만 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영부인들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보석류를 재산으로 신고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왼쪽 세 번째) 여사가 유일했다. 왼쪽부터 고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김윤옥 여사, 김정숙 여사. /더팩트 DB
공직자윤리위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영부인들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보석류를 재산으로 신고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왼쪽 세 번째) 여사가 유일했다. 왼쪽부터 고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김윤옥 여사, 김정숙 여사. /더팩트 DB

역대 영부인 가운데 보석류를 재산으로 신고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유일하다. 공직자윤리위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영부인들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자신의 명의로 다이아몬드(1.07캐럿·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은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보석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이 불거질 당시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등이 포함된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외교·안보 관련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퇴임에 따라 관련 자료들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고, 2심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 이내) 간 열람할 수 없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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