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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 처분" 이재명 주장, 맞을까?

  • 정치 | 2023-01-12 00:00

"틀린 표현...불기소 처분이라면 성립"
"무혐의 주장? 정치적 의도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한 말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 재소환됐다는 건데요. 맞는 말일까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성남FC 의혹은 2016∼2018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을 때,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관련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죠.

경기 분당경찰서는 2021년 2월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7월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약 두 달 뒤인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고발인 측에서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검찰의 성남FC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 검찰의 성남FC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성남지청은 사건을 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고, 수사팀 내에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이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반려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았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고요. 이후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사건은 분당경찰서로 이첩됩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5월 사건 수사를 강제 수사로 전환했지만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그해 7월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경기남부청은 같은 해 9월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리죠. 이어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깁니다. 이 대표와 함께 두산건설 전 대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을 먼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고 지난 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한 무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주장한 무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장처럼 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종합하자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의 주장대로 '무혐의로 처분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속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무혐의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분당경찰서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역시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보완 수사 결론과 함께 경찰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되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됐죠.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가 말한 '무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법률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라며 "이 대표의 주장처럼 무혐의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무혐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대중의 입장으로나 일상 사회 언어로 보자면 '이미 무혐의 불송치를 해놓고 다시 기소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맞는 것처럼 들린다"며 "'정치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이 대표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치적 의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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