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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선택…국회, 병역특례제도 개정 손 놓나

  • 정치 | 2022-10-19 00:00

예술체육요원 편입 확대 논의 잠잠…관련 법안 처리 불투명

방탄소년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입대를 결정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개정 움직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BTS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입대를 결정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개정 움직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BTS가 지난 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스스로 입대를 선택했다. 대체복무 적용 여부를 두고 이어졌던 논란은 급격히 가라앉게 됐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개정을 논의했던 정치권의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예기획사 하이브에 따르면 BTS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멤버들의 개별활동은 내년 상반기 진행된다고 한다. 만 30세인 '진'(본명 김석진)이 가장 먼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BTS 관련한 병역특혜 이슈는 정치권을 달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BTS가 국위 선양에 이바지해온 점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 특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BTS는 미국 3대 음악시상식인 빌보드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 7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유치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체복무는 사실상 면제에 가깝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가 컸다. 또한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가요의 경우는 객관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국방부 등에서 병역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축소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반대 논거 중 하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2019년 11월 일본 치바현 조조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도쿄 팬미팅 현장 모습. /이효균 기자
2019년 11월 일본 치바현 조조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도쿄 팬미팅 현장 모습. /이효균 기자

현행 예술요원 대상은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성악 △작곡 △지휘 △현대무용 △발레 △국악 △한국무용 △연극 △미술 등을 전공하는 다양한 예술인이 포함돼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외돼 있다. 예술요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회는 △클래식 음악 △무용 △전통음악 △연극 △미술 등으로 한정돼 있다.

K-팝 등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에 대한 특례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졌다. 하지만 BTS의 자진 입대 선언으로 병역법 개정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슈 생산력과 파급력이 강한 BTS가 스스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제2의 BTS가 언제 나타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인 다수의 '병역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병역법 개정이) 다뤄져야 하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다"며 "제가 볼 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TS의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형평성 있게 뒷받침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BTS 멤버들이 좀 더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BTS의 예술혼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이 되어주시는 것에 언제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가요계에서는 차제에라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새로운 병역 특례 제도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지연 대한가수협회장은 통화에서 "1973년에 제정된 예술요원 제도는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차별이 있다"며 "앞으로 BTS 못지않은 가수들이 또 나올 수 있기에 국회가 논의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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