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쓰러져가는 현장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여러 가지 보완점이 없는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기관들의 보고를 청취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배 최고위원이 책임을 지고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산재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송 대표는 "하루에도 6~7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업현장은 전쟁과 같다"며 "하청, 재하청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안전책임자 배치 없이 준비 안 된 일용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작업하다 철판에 깔려 숨진 23살 이선호 씨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지난 주말 고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아 만난 이 군 아버지는 62년생 저와 비슷한 또래였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껴안고 울었다.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면서 재발 방지 점검을 위해 이날 평택항을 찾은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민생이 국민의 삶, 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민생"이라면서 "민생의 현장이 죽음의 장소로 바뀌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군의 사고현장에는 사고를 통제 할 수 있는 수신호 담당자와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피해자가 안전교육이나 장비도 없이 처음 접하는 업무에 배치됐다. 컨테이너도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재해대책기구를 만들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정한 노동환경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혁을 해내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119 신고 의무화 등 안전관리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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