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기산업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식 앞두고 카페 회동…QR코드 인증도 생략
[더팩트ㅣ여의도=이철영·박숙현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산업계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 행사 전 모임 성격이라 방역 수칙 예외가 적용되는 '공적 모임'과는 거리가 멀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는 24일 오후 1시 47분께 노 전 실장과 이 의원 등 십여 명의 남성들이 국회 앞 모 카페 한 쪽에 마련된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공간이 꽉 차 서 있는 이들도 있었다.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카페 직원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QR코드 본인 확인도,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관계자는 <더팩트>에 "처음에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와서 '자리 쪼개서 앉을 테니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다. 계속 사람들이 추가됐고 최대 15명인 것 같았다. 한 두 명씩, 네 명씩 계속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도 확인이 어려웠다. 들어온 분들은 QR코드고 뭐고 직진으로 (카페 룸)에 들어가 버려서 QR코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스에서 QR 본인인증을 안내하고, 음료 나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추가 주문하길래 그때도 '그렇게 이용하시면 곤란하다. 마스크 착용하고 (룸과 일반 공간) 가운데 문도 닫아달라"고 했다. (그들은)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다른 액션(행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페 룸)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다. 계속 꾸벅꾸벅 인사를 해서 '회사 높은 간부가 왔나' 정도만 인지했다. 국회의원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노 전 실장은 카페에 5분 이내 잠깐 들러 인사만 했다고 둘러댔다. 그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람들이 거기(카페)에 모여서 행사를 간 것이다. 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간 거다. 갔다가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냥 나왔다"며 "(카페에 머문 시간은) 5분도 안 됐을 거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손 부딪치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다. QR코드 본인확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거니까"라고 답했다. '5인 이상 수칙 위반' 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또한, 노 전 실장은 카페에 머문 시간이 "5분도 안 됐을 거다"라고 했다. 하지만 <더팩트>가 확인한 결과 노 전 실장이 카페에 머문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이었다.
노 전 실장이 언급한 '행사'는 전기산업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식이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공제조합·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카페에서도 모습을 보였던 한국전기공사협회 류재선 회장, 전기공사공제조합 김성관 이사장,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 등도 참석했다.
모임에 합석했던 이장섭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사회는 지금 커다란 전환의 시기를 지나는 중"이라며 "박영선은 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노 전 실장 보좌관 출신으로, 친노영민계로 현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다.
<더팩트>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문의하기 위해 이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 등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카페에서 노 전 실장 일행을 본 한 손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전 비서실장과 여당 의원이 누구나 기본으로 지키는 방역수칙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불쾌했다"면서 "그동안 국민에게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고 하지 않았나? 정작 여당 사람들이 벌건 대낮 수많은 사람이 있는 카페에 우르르 몰려온 것을 보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보인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권위의식과 오만함이 느껴졌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로 도입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 방역 수칙 피로를 버티며 지키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안이한 행동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모임을 '공적 모임'으로 판단할지 기준은 불분명하다.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방역 수칙 위반 적용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적 모임 5인 이상 허용'은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이거나 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예산법안 등 국회 회의, 방송 제작 송출 등이다. 다만 사안에 대해 그분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공무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현재는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을 어길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1차 처분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계속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며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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