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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국회 입법 당부

  • 정치 | 2019-02-15 17:18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권력기관 개혁 법안, 꼭 통과되길…되돌아갈지 두려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게 두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면서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입법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개혁에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이미 논의가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한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논의들을 또 한다면 이제는 입법을 어떻게 이루어 낼 거냐는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혹시라도 입법이 안 될 수 있다면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는 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자치경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한편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이 떨어져 나가는 중앙경찰을 고려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며 "어려운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훨씬 가중되겠지만, 부득이한 일이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 발언과 관련해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가 아닌 경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되니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진해 왔던 권력기관 개혁, 즉 국정원·검찰·경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작업의 성과를 총괄해서 점검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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