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국민 적대 감정 자극, 한일 미래 관계 발전 도움 안 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을 '위자료 청구권'으로 봤다.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조치로 재정적 채권·채무관계 등을 규정한 협정이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고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한 바 있기에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서 "화해치유재단은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 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지난 2016년 7월 발족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국민적 여론의 반발이 거셌고,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난달 20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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