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윤창호 친구 김민진 씨 "전체 회의에서 다시한번 살펴봐달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최소형량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썼던 故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최소 형량기준 3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 법안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했지만, 애초 제안됐던 5년 형량에서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김민진 씨는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으로 그치게 돼 솔직히 화가 난다. 두 달 동안 저희가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이 문장이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소 형량 5년을 지켜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하는 동안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저희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으니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3년하고 5년이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년은 다칠 때이고, 5년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형량"이라며 "왜 사람이 죽었는데 다치는 형량을 적용하냐는 지적이다. 즉,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논평을 통해 "윤창호법안의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고 윤 씨의 친구들이었다"며 "윤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윤 씨의 친구들은 살인죄와 같은 무게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된 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후퇴한 안으로써 유감"이라며 "그러나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규정한 최소 3년은 작량경감 이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퇴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보통 소위에서 결정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된다"면서도 "특별한 사안이면 바뀔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호법 법안 최소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3년·5년 모두 작량경감되면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 으로 집행유예(3년 미만이면 가능)로 풀려날 수 있다"면서도 "7년 이상이면 감형되더라도 3년 6개월이 되므로 중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3·5년이 큰 차이는 아니다. 그래도 얘기를 듣고 논의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사위는 음주 등 위험운전 상황에서 동승자까지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를 언급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의 의미에 대해 "소위에서 결정했던 것을 전체회의에서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이를 위해 마지막 호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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