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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文 "참 감회가 깊다"

  • 정치 | 2018-09-11 16:48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청와대 제공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청와대 제공

위수령, 1965년·1971년·1979년 총 3회 발령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68년 만에 위수령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을 경비하고 시설물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인 오늘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면서 폐지된 순간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짧게 말한 소감을 전했다.

위수령은 제정된 이후 1965년에 한일협정 비준반대시위, 1971년 교련반대시위, 1979년에 부마민주항쟁 등 모두 3차례 발동됐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소회에 대해 "1971년도 서울에서 재수할 때인데 이때 신문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에 있었던 시국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였고, 부마민주항쟁 때에는 1979년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은 대단히 복잡하고 복학도 하지 않고 해서 본인의 불안한 상황과 시국 불안 상황 겹쳐 있어서 이런 회한이 있지 않으셨나 싶다"고 풀이했다.

shi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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