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당국 관행이 느슨하고, 처벌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홍대 누드 몰카 성차별 편파 수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논란이 된 '홍대 누드 몰카 사건'과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은 '성차별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전 남성 피의자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 씨가 구속됐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참여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두 차례나 몰카 범죄를 엄벌하고,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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