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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추경 18일 동시 처리 합의… 의원 사직서 14일 처리

  • 정치 | 2018-05-14 19:41

여야가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키로 14일 합의했다. /문병희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키로 14일 합의했다. /문병희 기자

한국당도 본회의 참석해 의원 사직서 처리키로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여야가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논란이 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일단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선임 관련 여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 이 중 야당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 여야가 모두 참석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양승조·박남춘·김경수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금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합의에 대한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본회의에는 협조하겠다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말하자면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충남 천안병(양승조 의원), 인천 남동갑(박남춘 의원), 경남 김해을(김경수 의원), 경북 김천(이철우 의원) 등 4곳도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에 포함되게 됐다. 따라서 재보궐 선거는 총 12곳에서 치러진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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