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18일 만에 불명예 퇴진…수장 공백 불가피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기식 금융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임기를 시작한 지 18일 만이다. 당분간 금감원의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결재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 임종석 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4가지 법률적 쟁점 사항과 관련해 하나라도 위법성이 있으면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8시, 4가지 사항 중 '국회의원 임기말 후원금 기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해외 출장은 판단을 보류했고, 보좌진 출장 동행은 적법,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준 것도 적법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은 30분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다음 날(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원장은 "당시 사안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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