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 폐쇄 및 꼼꼼한 신원 확인…국선변호인도 '긴장'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폭풍전야'다. 박근(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은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추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자판사 김세윤)는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법원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에 있는 차량 출입문을 폐쇄했다. 오후 1시부터는 법원 정문 출입구가 일부 통제됐다. 간단한 신원 확인이 이뤄진 후 선별적으로 법원 앞으로 들여보냈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됐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향하는 법원 5번 출입구로 향하는 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원 확인 과정이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은 법원 5번 출입구 앞에서 대기했다. 법원 안내 직원 및 경위 등 관계자들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방청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 외에도 청사를 통제했다. 법원 직원들은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방청객 소지품을 검사했다.
오후 1시 40분께 방청객 입장이 시작됐다. 취재진을 포함해 1심 선고 방청객 추첨에서 선정된 일반 방청객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입장했다.
오후 1시 53분께 되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강철구, 조현권 변호사가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강 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 한 말디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도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일반 방청객들과 함께 줄을 서있던 신 씨는 법원 관계자의 도움으로 먼저 법정으로 들어가는 조치를 받았다. 신 씨는 취재진에게 "가족의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는 만큼 오지 않으려 했다"면서도 "오늘은 가족이 아닌 공화당 총재의 자격으로 법정에 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10분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롯한 세 명의 재판부가 입장하면서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소란을 피운 일부 방청객은 법원 직원의 제재로 법정에서 추방 됐다.
서울중앙지법 앞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친박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한애국당이 주축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해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 친박 단체는 오후 2시부터 65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1시 50분께 중앙지법 앞은 경찰 추산 약 3000여 명의 인원이 모여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 종로구에 거주한다는 김태현(64) 씨는 "징역 30년이나 무기징역이 나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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