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위헌' 상태…4월 23일까지 개정돼야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6월 개헌'의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임종석 실장이 '직접' 등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26일에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 드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오는 5월 24일까지 개헌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개헌 절차에 따라 국회는 개헌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투표법이 현재 '위헌' 상태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16년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었다.
임 실장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선관위는 6·13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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