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의 진실은 지금 밝혀져야 한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7시간' 대부분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04명의 승객이 바다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던 그때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침실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최순실 씨와 협의를 거친 후에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은 누구였을까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의 발표로 볼 때 4년 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304명의 국민 목숨을 사실상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조여옥 대위의 위증 의혹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모호하게 만든 핵심적 사항이란 점에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2일 현재 13만 명이 조여옥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너무도 당당하게 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조 대위가 청문회에 출석했던 그 날이 선명하다. 조 대위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위증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다그쳤지만, 끝까지 자신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했다.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조 대위의 위증 처벌 국민청원이 등장한 배경은 입국 전 인터뷰, 입국 후 동선, 세월호 침몰 당일 근무지 등에 대해 오락가락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조 대위 스스로 위증 의혹을 자처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 대위에 대한 위증죄 처벌은 가능할까. 국방부는 조 대위와 관련해 조사 후 조치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바 있어 이후 조치가 궁금한 이유도 있다. 군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 대위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법무팀 차원에서 징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그런데 청문회 당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책무를 어겨야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징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군에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군법을 어기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조 대위는 군법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위증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이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는 "위증 여부 조사는 고발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위증에 대한 처벌도 군 내부에서는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조 대위가 위증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고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의 고발이 선행돼야 조사할 수 있지만, 실제 고발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조 대위 위증 의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결국 '윗선'이 누구냐로 모아진다. 조 대위는 여전히 군인 신분이다. 군인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거기다 그 어느 조직보다도 보수적인 곳이다. 조 대위를 두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 대위의 당시 증언은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답변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청문위원들이 조 대위를 다그쳤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여전히 "조 대위의 답변은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리허설로 연습 된 답변이었다고 보고 배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 대위 징계와 관련한 국민 청원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렇게 답하라고 지시했느냐?'에 관한 의문이 먼저 풀려야 한다. 단순히 조 대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가 아닌, 군 내부 혹은 정치권에 편승해 이를 덮고자 했던 '윗선'으로의 진실 규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간호장교인 조 대위에 대해서만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 전 대통령은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박 전 대통령이 뒤늦게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와서 한 말이다.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대통령의 실언이다.
이런 이유로 청문회 당시 조 대위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풀 결정적 증인으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해줄 그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조 대위에게 묻고 싶다. '진실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윗선의 지시로 짜인 시나리오대로 증언했습니까?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조 대위의 진실이 필요할 때이다. 누가 당시 증언을 지시했고,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묻으려 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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