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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국가원수 지위 삭제'

  • 정치 | 2018-03-22 12:49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발의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겼다. /청와대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발의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담겼다. /청와대 제공

개헌안 최종 발표… "4년 연임제는 국민의 뜻"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선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정하고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개헌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한다는 내용이 가장 크게 주목됐다. 우선 조 수석은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라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 등의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며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 청와대 제공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 청와대 제공

이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와 관련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수석은 권력구조 전반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알렸다.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이 특별사면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삭제해 국무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소속이었던 감사원 독립기관으로 변경 ▲국회의 정부 통제권 더욱 강화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음을 알렸다.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의 만18세 이하 선거 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삭발식도 거행됐다. / 국회=임세준 기자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의 만18세 이하 선거 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삭발식도 거행됐다. / 국회=임세준 기자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췄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다"라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개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회를 향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합의해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해달라"고 요청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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