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이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대통령 지명 뒤 국회 임명동의를 얻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와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수석은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가 요구한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권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헌법자문위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통령 개헌안에서는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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