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 등 지방분권 부분에 대한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청와대 제공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신설했다고 21일 청와대가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전날엔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일부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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