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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이 말한 #영장청구권 #정리해고 #배심원제

  • 정치 | 2018-03-20 13:1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길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길 기본권 부문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 '기본권' 부문 첫 공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요약해 발표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 3권 강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특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와 정리해고 반대파업의 합법화 및 미국식 배심원제 재판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조 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의 '일문일답' 내용 중 일부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근거가 된 조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경찰이 청구권을 가지는 것도 가능한가.

(조국)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해도 현행 소송법은 유효하고 합헌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국회의 몫이다. 국회 내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청구권이 헌법에서 유지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데 (개정되면) 논의가 개시될 수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주체가 바뀌지 않겠나.

-이미 헌법에 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명시한 의미는 무엇인가.

(조국)현행 현법에 따르게 되면 임금협상 위한 단체행동권에 문제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반대) 위한 것은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생존을 흔드는 것인데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일부 재산권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국)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 부분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사 대등 결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조국)노사가 대등한 조건 하에서 교섭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헌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한 것이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진성준)국민소환제, 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은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박탈하는 것이라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과 관련해 규정형식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김형연)우리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한다'는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기존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기본권과 관련해 어떤 내용과 형식을 국회에 백지위임한 것인데 개선된 헌법은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다. 국민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기재 안 했는데, 현행 내용을 개선한 게 몇 가지 더 있다. ①현재 피고인에 한해 주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체포 구속시 고지 내용으로 체포 구조 이후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했지만 진술거부권도 강화하도록 했다. ②일반 국민이 비상계험하 뿐만 아니라 군 형법을 어기면 군사재판을 받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 안받는 것으로 했다. ③의무보호 대상에 자녀만 돼 있는데 '자녀가 아닌 아동'도 경우가 있어서 '아동'을 추가했다. ④국민참여재판 헌법적 근거 위해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햇다. 기존에 법관에 의한 권리라 하다보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 효력만 주는 참여재판 형식인데, 앞으로 미국식 배심재판 여지도 남기기 위해서다.

(조국)법관이라고 하면 직업 판사인데 법원으로 고쳤다. 국민참여재판이 있지만, 참여재판 배심원의 결정은 귀속적(강제적)이 아니라 권고적이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식 배심원제나 독일식 참심제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명권은 어떤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고, 낙태 관련 논쟁도 포함되나.

(조국)낙태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으로 구체적 의미는 확정될 것이다. 낙태 문제는 생명권 문제가 헌법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거나 합헌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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