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
[더팩트ㅣ서울중앙지검=이원석 기자]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4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명확한 신호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에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 국장이 횡령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이 지난 2009년에서 20013년 사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 원을 횡령하고,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 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SM의 자회사 다온에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입출금 장부 일부를 훼손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국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뒤 그를 구속했다. 이 국장이 구속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가 방대한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 일가 다스 지분 등이 차명으로 관리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는 무관하는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이다.
정치권이 이 국장이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다스 협력업체 대표 등 이른바 'MB 금고지기 3인방'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후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 검찰은 진실의 문을 여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MB 아들인 시형 씨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흐름, 당시 포스코 건설 측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인과관계와 연관성을 파악한다면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은 한층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야 말로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보복'에 무게를 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한국당도 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결국엔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은 이후 보수궤멸을 노리고 전임 정권에 이어 전전 정권까지 정치보복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진영이 아무리 발버둥친다해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5∼6일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동안의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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