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고발 및 수사기관 수사 요청 가능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5·18 민주화운동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민간인 학살과 강제 진압, 인권 유린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4명이 추천한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면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진상규명 활동이 더 필요할 경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위법 행위가 현저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실효적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에 대한 출석,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 현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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